|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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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16 12:04 조회수 13 | |
|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령제153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26.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6 12:04:22 |
본문
1. 국토교통부령 제1532호(2025.11.10.) 및 연합회 화련 제481호(2025.11.10.)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조건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제18조제2호)
□ 20대 미만을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금지 기간제한 조건 완화(제23조제6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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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미만을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되, 양도·양수신고일로부터 2년간 양수를 제한(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시행일 :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조) |
붙임 : 국토교통부령 제1532호 1부. "끝"
출처: 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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