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 이수 과태료 완화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10 15:59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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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50만 원까지 1~3차 단계별 과태료 부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 이수’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일부 완화한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기존 화물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번 위반했을 경우 30만 원, 3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가중될 예정이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경우의 기간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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