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알림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04 13:31    조회수 53
첨부파일 [2024.11.04] 서화2024-522호.pdf (76.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13:31:29
첨부파일 [교통서비스정책과-6634] 유류세 한시적 인하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알림.pdf (246.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13:31:29
첨부파일 [붙임] 241031_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알림.hwp (1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13:31:29

본문

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634(2024.10.31.) 및 화련 제296(2024.07.01.), 화련 제466(2024.11.01.), 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4.11.0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30%23%) 일부 환원 예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알려와 전달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주요내용

 

□ 배경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0%→△23%, 교통세 263289(26)개별소비세 193212(19)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 2024.11.1.~)

ㅇ (지급단가) 화물차우등버스 187.62224.28원 (36.66)

 

구분

차종

직전 지급단가

(24.7.1.~, 유류세 인하율 30%)

조정 후 지급단가

(24.11.1.~, 유류세 인하율 23%)

경유

화물차택시고속버스(우등)

187.62/

224.28/

노선버스고속버스(일반)

206.38/

246.7/

LPG

화물차택시버스

142.82/

155.6/

 

 

□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ㅇ 2024.11.1. ~ 2024.12.31. (2개월 연장)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2. 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1.



출처: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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