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 절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3 18:33    조회수 774

본문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제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중에서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등을 부탁한 차량은 폐차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매연저감치차량 폐차 / 말소 절차
일반폐차_말소등록_절차
  • 매연가스저감장치 차량 정보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를 통한 차량정보조회
  • 인터넷 주소창에 www.mecar.or.kr로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에 참여마당에서 내차량정보조회 클릭
  • 매연저감장치 반납의무 적용 제외 대상 안내
  • 환경부의 "탈거장치 반납의무 적용 지침"(2009)에 따라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car365.go.kr
공지사항 정책·서식 질문과답변(1:1) 거래인증
사이트맵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남바킹(Nambaking)
사업자등록번호 : 731-19-01371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위 찬 우
tel : 1800-4778
fax : 0504-090-492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10, 마곡그랑트윈타워 A동 713호

남바킹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남바킹 홈페이지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남바킹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 남바킹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Nambak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