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별 안내 및 행정처분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4 21:55    조회수 557

본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항


★ 등유 또는 휘발유를 구매하는 행위
 

★ 유류사용량을 부풀리는 행위


★ 해당 화물차가 아닌 다른 화물차 또는 자가용에 주유하는 행위


★ 외상거래를 복지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행위


★ 유류 복지 카드를 제3자에게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는 행위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불법증차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단시간 반복 주유


★ 탱크 용량 초과주유


★ 1일 4회 이상 주유


★ 톤급별 평균대비 초과주유 : 같은  톤급 월평균 1회 주유 금액의 10배가 많은 유류를 구매한 경우


★ 위·수탁 차주 변경 이후에도 기존 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위 사항에 해당 그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해당 거래 건에 대한 환수 조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행처분을 받습니다.또한  1차 적발 이후 5년 이내 재적발 시  감차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7e4b0f5bd36a5fc9b01dad46836faf60_1693832107_8736.png
 


 


공지사항 정책·서식 질문과답변(1:1) 거래인증
사이트맵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남바킹(Nambaking)
사업자등록번호 : 731-19-01371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위 찬 우
tel : 1800-4778
fax : 0504-090-492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10, 마곡그랑트윈타워 A동 713호

남바킹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남바킹 홈페이지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남바킹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 남바킹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Nambak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