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취득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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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4 20:35 조회수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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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물운송 거부사태를 계기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응시대상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과목 및 기준
-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https://lic.kotsa.or.kr) 에서 확인 가능
TS국가자격시험 바로가기
절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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