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4.7.9.,일부개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12 13:25    조회수 370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93, 2024. 7.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0,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1차 위반 시 6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479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6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후단 중 "나목2))""나목2))"로 한다.

 

9조제1항 후단 중 "2호바목5)""2호바목6)"으로 한다.

 

11조의4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별표 2 2호나목2))부터 마)까지를 각각 라)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9조의21""9조제1"으로 한다.

 

별표 3 2호바목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시행령 - 위반 시 처분 및 과징금 기준

[별표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9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7. 9.>

위반행위

처분기준

3)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1: 사업정지(10)

○ 2: 사업정지(20)

○ 3: 허가취소

(근거법조문: 법 제27조 제1항 제6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7조 관련) <개정 2024. 7. 9.>

위반행위

과징금

2)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60 만원

(근거법조문: 법 제27조 제1항 제6)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26(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27(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6. 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법률 제19988, 2024. 1. 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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