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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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4 14:02 조회수 1,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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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② “위탁자”는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_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__일까지 금 __________원(월 기준, 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위탁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및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제반 소요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량의 대폐차) “위탁자”는 “수탁자”가 차량의 노후, 사고 등 사유로 현물출자차량의 대폐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법적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 ① “위탁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수탁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수탁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위탁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① “수탁자”는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은 위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사고접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위탁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요구하는 가입 보험사에 대해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종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운수종사자 교육) “수탁자”는 자신 또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간의 합의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상호통지) ① “위탁자”는 관할관청의 행정지시 및 이 계약에 따른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위탁자”와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 동 계약서에 대한 관할 협회의 확인을 이행한다.
제14조(양도·양수) ① “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위탁자”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에 의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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