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 절차 |
---|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3 18:33 조회수 775 |
본문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제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중에서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등을 부탁한 차량은 폐차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매연저감치차량 폐차 / 말소 절차
- 매연가스저감장치 차량 정보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를 통한 차량정보조회
- 인터넷 주소창에 www.mecar.or.kr로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에 참여마당에서 내차량정보조회 클릭
- 매연저감장치 반납의무 적용 제외 대상 안내
- 환경부의 "탈거장치 반납의무 적용 지침"(2009)에 따라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car365.go.kr
- 이전글 화물자동자공제약관 (파일첨부) 23.10.03
- 다음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