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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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8-09 14:51 조회수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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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99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국가전문자격 취득 응시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연령을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18세로 완화하는 한편, 20대 미만 화물차를 보유한 일반 운송사업자에 대한 일부 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 일부 양도 후 2년간 양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소속 위·수탁차주에 한해서 일부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ㅇ 전화 : 044-201-4017, 4026 / 팩스 : 044-201-5601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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