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별 안내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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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4 21:55 조회수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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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항
★ 등유 또는 휘발유를 구매하는 행위
★ 유류사용량을 부풀리는 행위
★ 해당 화물차가 아닌 다른 화물차 또는 자가용에 주유하는 행위
★ 외상거래를 복지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행위
★ 유류 복지 카드를 제3자에게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는 행위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불법증차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단시간 반복 주유
★ 탱크 용량 초과주유
★ 1일 4회 이상 주유
★ 톤급별 평균대비 초과주유 : 같은 톤급 월평균 1회 주유 금액의 10배가 많은 유류를 구매한 경우
★ 위·수탁 차주 변경 이후에도 기존 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위 사항에 해당 그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해당 거래 건에 대한 환수 조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행처분을 받습니다.또한 1차 적발 이후 5년 이내 재적발 시 감차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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