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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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12 16:47 조회수 736 | |
첨부파일 | 구약관-★남바킹★.pdf (1.9M)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2 16:47:41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신-약관★남바킹★.pdf (117.3K) 9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2 16:51:56 |
첨부파일 | 운송주선약관 변경 신고서.hwp (46.5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3 12:25:20 |
본문
금번 운수사업법 개정으로인한 약관변경 신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다운로드)
1.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약관 변경 신고서
2.기존의 약관 (구약관) 지자체별 교통행정과 마다 상이하오니 접수전 전화 통화 확인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3.신약관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기재된것)
서류완비후 해당 지자체(시,군,구청등)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 (수수료2,000원)
접수 완료후 3일내에 변경수리 완료 됩니다.
24년10월9일까지 신청이오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변경신고 완료후에는 아래사진처럼 신고수리통보서를 팩스나 방문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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