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허가증 계약-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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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3-09-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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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 주선사업허가증 계약건으로 평택시청을 방문하였네요
양도 지자체인 대전*구청에서는 6개월 제한으로 양도,양수 불가하다 안내하여
운수사업법및 주선협회를 통해 6개월 제한은 개인화물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니 확인후 착오있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문제 해결후 양도.양수인 뵙고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방문후 서류 접수 완료~
양수법인은 기존 일반화물허가증도 보유중이시고 금번 자체 물량으로 배차사업쪽으로 확장하기 위해 주선면허를 양수 받으셨네요
평택 ***로지스 대표님 사업 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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