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시 구비서류 (전출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9 09:38    조회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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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남바는 허가증상의 주소는  개인이 거주하는 집주소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차량번호도 서울89 자 1234 로 되어있는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 이사를 가게 되면 보통 이사가는곳의 주민센타에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후 주민등본상의 주소지가 바뀌게 되죠?


하지만 가지고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상의 주소는 전입를 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에 별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이사가는곳 말고 이사오기 전의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하게됩니다.


일반 이사는  전입신고라 하며,  허가증 변경은 전출신고라 합니다.


신고 완료후에는 일전 서울89자1234 로 되어있었으면  경기89자 4567 로 변경되기 때문에


번호판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물론 서울-서울 은 바뀌지 않으며, 타 시.도 변경시에만  번호판이 바뀌게 됩니다.


처리기한은  20일 / 접수비는  5,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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