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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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04 22:25 조회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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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대통령령 제35832호(2025.10.28.) 및 연합회 화련 제452호(2025.10.29.)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023호, 2025.08.14. 공포, 2025.11.01. 및 2026.01.01.시행)됨에 따라, 화주 등은 운수사업자 등에게 운송계약 등 체결 전까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액수 등을 알리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제4조의10 신설 등)
※ (시행일) ‘26.01.01.(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 규정(제4조의10 등)은 ’25.1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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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대통령령 제35832호(‘25.10.28.) 1부. “끝.”
출처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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